야생 조류(청둥오리)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7일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에서 AI 검사를 위하여 포획한 야생조류(청둥오리, 39수) 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1수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야생조류 포획검사는 2008년부터 매년(약1,600수) 시행하고 있는 'AI  상시예찰' 계획에 따라 이루어 것임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만경강 주변에 대하여 긴급 소독 및 야생조류의 포획검사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였다.

○ 전북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요 도로에  소독 시설 및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와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반경 10㎞ 이내 가금 사육농가 현황
   - 0∼500m는 가금농장 없음, 500∼3㎞(닭 : 11호 90,066수, 오리 : 1호 40수), 3∼10㎞(닭 : 208호 2,597,394수, 오리 : 12호, 138,500수)

○ 아울러, 전국 시  도에도 닭오리 등 가금농장의 출입통제,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과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가금육 수출 등에는 지장이 없음
 ○ 아울러, 발생지역 주변 가금농가에 대하여도 살처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으며 이동제한 조치 후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 및  혈청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동도 허용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에 대한 상시방역예찰을 강화하여 2008년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가금농장 비 발생)를 지켜 나가기로 하였다.

○ 참고로 우리나라 겨울철새(기러기류, 오리류, 고니류, 두루미류)는  봄부터 여름에 주로 시베리아 등지에서 번식하고, 가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북으로 돌아가는 철새임

 -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