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축산분야 향후 10년간 2조원 추가 지원…
재정지원 외 세제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7월부터 생산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대책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한·EU FTA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EU FTA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보전보다 품목별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양계산업 발전대책  

질병근절, 전문종계장 육성, 사육시설 현대화, 대형닭(2.5kg 이상) 생산 확대 등을 통해 EU산과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난계대전염병 및 뉴캣슬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종계․부화장, 삼계탕용 병아리 생산농장(600개소) 등에 대한 일제 조사, 검사질병 확대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병아리 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무병 병아리 공급 확대를 위해 전문 원종계장(GPS) 시설현대화 지원, 종계장 종합평가제, 한국 기후에 적합한 종계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 시스템, 지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을 개발·보급합니다.

 소비자 요구 변화 대응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복지형(자연방사 등) 축산농장 인증제를 도입,  성과 평가를 통해 타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닭고기 및 닭고기 가공품 품질·위생 수준 향상 및 수출 확대 등을 위해 도계·가공·포장시설 현대화 지원도 확대한다.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검사·배송·판매·수출을 일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생산자(조합) 중심의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 전문업체(패커)를 육성하여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을 도모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브랜드, 민간 계열업체는 고급육 시장을, 대형 패커는 생산자조직, 소비지 유통업체와 연계해 중저가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물 전문 가공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유통비 절감 등을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점 도축장 선정·육성, 도축장 HACCP 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위생관리정보 공개,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 취소 등을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품질 향상, 소비자 기호 변화 반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돼지고기 및 소고기 등급제를 개선합니다.


돼지고기 등급 종류를 단순화(17개→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는 한편,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했습니다. 

소비패턴 변화 대응, 장기사육에 따른 고비용 생산체계 개선 등을 위해 소 도체 등급 기준도 생산자·소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습니다.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을 추가했습니다.(2010년 8월 11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진위 여부 확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쇠고기 이력제 DNA 동일성 검사 기관도 확대합니다.


 *
구·개발 강화
 

미국, EU 등 FTA 체결 당사국과의 농림수산식품분야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도 확대합니다.


신규 수요 창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미래 축산포럼(가칭)'을 구성해축산분야 R&D 지원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 행정위원회로 개편시 국과위에 농림수산식품 전문위원회 설치도 추진합니다.

 *제도 개선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농축산업 관련 세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농가(일반 농업·어업·임업 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합니다. 축산업자 등이 축사시설 등을 상속할 경우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축산 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축산기자재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했습니다. 
     

※ 대상품목(10개) :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축산용 인큐베이터,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냉방기기(쿨링패드), 축산용 환기휀 및 휀 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바닥재(트라이바)


축사의 경우 가축분뇨에 의한 부식으로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 점을 반영해 2011년부터 신규로 신축되는 축산용 건축물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을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11년 하반기부터 항생제 사료 첨가가 금지되며,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됩니다.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계열화사업(가칭)'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등을 위해 도축업 허가·관리권을 시·도지사에서 농식품부장관으로 이관을 추진합니다.

원유수급 안정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전국 쿼터제 도입,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도 추진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FTA 대책 T/F 논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