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반(특사경 1,100명, 단속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2천여 명 등)을 구성하여 8.30~9.21일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됩니다. 

1단계(8.30∼9.8)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9~9.2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특히, 품관원은 올해 8.11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음식점에서는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가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추가되고, 쌀과 배추김치는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
을 당부하였습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