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5만개 전 음식점에 쌀,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확대

2010-08-03 오전 11:00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폭 확대·강화, 오는 8월 11일부터 적용예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종전에는 쌀과 배추김치는 원산지표시가 100㎡이상 음식점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적용된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표시도 모든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표시를 강화하였다.

  ○ 가공김치의 경우, 종전에는 배추의 원산지 표시의무만 있었으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될 수 있다.

  ○ 다만, 사용된 원료중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하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기토록 하여 첨가물 수준의 미미한 원료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이 종전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되었으나,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 천일염을 포함한 식용소금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하위법령 제정 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품목을 반영하여 8월중 적용할 계획이다.

  ○ 소금의 원산지표시는 소금의 원료인 천일염, 암염, 해수(정제소금에 한함)의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막걸리 등 주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기존 포장재 3개월 사용가능)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주세법령에 따르면, 소주(희석식)의 원료인 주정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주정의 가공지를 표시한다.

 □ 또한, 신설 시행령에서는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 종전의 규정에서는 대규모점포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이 되었으나, 입점하는 경우에는 명문 규정이 없었다.

  ○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제정되는 법령에서는 소비자를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였다.

  ○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하여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이내였으나, 농산물과 같이 200만원 이내로 확대하였다.

  ○ 음식점에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다.

 □ 이번 법령 제정은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오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또한, 가공식품업계의 포장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원산지가 기재된 가공식품의 포장재는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러나 이번에 신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배달용 치킨, 식용소금과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농식품부는 확대·강화되는 원산지표시제의 홍보를 위하여 시행일부터 6개월간의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 기간중 홍보용 전단지 70만매를 제작하여 음식점, 가공업체, 상가 등에 배포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바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적극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농식품부 산하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과 지자체 공무원, 24천명의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연간 30만개소 이상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 또한 과학적 원산지 식별을 위해 쇠고기와 쌀을 중심으로 유전자(DNA)분석을 금년에 3,500건을 실시한다.

 □ 한편, 원산지표시제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원료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둔갑판매 근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 1994년도부터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원료 농수산물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2007년 1월에 300㎡이상 구이용 쇠고기를 시작으로 2008년 7월에는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서, 쌀·배추김치는 100㎡ 이상 음식점에서 시행하였다.

 □ 이러한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품질이 좋은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9년을 비교한 결과, 쇠고기 수입은 17% 감소하고 돼지고기 수입은 21%, 김치수입은 40% 감소하였다. 특히 김치원료인 배추 수입은 96%가 감소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박철수 소비안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강화되면 원산지 특성에 맞는 신제품 개발이 활성화되어 우리 식품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원산지 위반신고 : 1588-8112
◈ 원산지표시 문의 : 1577-1203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02-500-2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