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
 

     7월 22일자 국제신문의 “우린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우리가 먹는 닭은 35일 정도 길러진다. 최소한 영계라도 되려면 6개월 이상은 지나야 한다. 닭들이 죽거나 병들면 안되니 항생제를 투여한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로, 항생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각종 유제품은 물론 물고기에도 들어있다.

 수의사 처방 없이 항생제를 임의로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국가이다.

【설명내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 항생제가 들어 있다는 지적

 ○ 소, 돼지 등 가축은 도축할 때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하여 항생제 검사를 실시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은 폐기처분됨

 ○ 식약청에서 정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허용기준에 의한 닭고기의 항생제 잔류물질 위반율은 높지 않으므로 “항생제 범벅 치킨을 먹는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름

    - 닭고기 잔류물질 위반율 : (‘07) 0.07% →(’08) 0.09 →(‘09) 0.05

    - 축산물 잔류물질 위반율 : (‘07) 0.23% →(’08) 0.17 →(‘09) 0.16

    ※ 외국의 잔류물질 위반율(‘08) : 미국 0.82%, 영국 0.25%

    ※ 미국의 경우는 송아지고기에서 위반율이 높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은 CODEX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별로 대동 소이함

※ 국내 동물용의약품 잔류물허용기준(예) 

항생제종류별

허용기준(㎎/kg)

겐타마이신

소근육, 돼지근육 0.1, 소간, 돼지간 0.2, 소신장, 돼지신장 6.0

네오마이신

소근육, 돼지근육, 닭근육, 양근육 0.5,

노보비오신

소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0.1

바시트라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0.5

버지니아마이신

돼지고기, 닭고기 0.1

살리노마이신

소고기, 돼지고기 ; 불검출

스피라마이신

소근육, 돼지근육, 닭근육 0.2, 소간, 돼지간, 닭간 0.6 

유럽 및 미국, 일본과 비교한 항생제 내성율은 우리나라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항생제 내성율이 세계 1위”라는 기사내용은 근거가 없음

 ○ 항생제 내성율 범위 비교

    - 덴마크 0∼10.5%, 카나다 0∼57.2%, 일본 1∼53.9%, 한국: 0.6∼80.6%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를 감축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는 전부 금지할 계획

 ○ 사료 첨가용 항생제 : (종전) 44종 →(‘05.5) 16 →(’09.1) 9 →(‘11.7) 0

 ○ 이에 따라 2009년도 가축 항생제 사용량은 998톤으로 2005년 1,553톤보다 35.7%가 감소

    ※ 연도별 항생제 판매실적 : (‘05) 1,553톤 →(’08) 1,210 → (‘09) 998

 ○ 가축 유래 세균의 내성율도 감소하는 경향임

    ※ 돼지 대장균의 테트라싸이클린 내성율 : (‘08) 87.9% → (’09) 85.4

                         네오마이신 내성율 : (‘08) 64.7% → (’09) 50.8

 닭고기는 세계적으로 육종기술이 발달되어 생산일수가 단축되고 있으며, 영계를 생산하는 데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는 병아리를 5주(35일) 정도 사육하여 1.6kg 수준의 닭을 생산하며, 미국의 경우는 6주(42일) 정도 사육하여 2.2kg의 닭을 생산

 수의사 처방에 따라서만 항생제를 사용토록 약사법 및 수의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