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7.5~20)
 
 
-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 이하 ‘품관원’이라함)은  7.5일부터 20일까지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한 후 물건이 배송되어야만 알 수 있었던 원산지를 쇼핑몰 등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여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 비대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의 특성상 원산지 부정유통의 개연성이 높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다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로,

 ○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총 531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34호, 2009.9.14일]

 

 품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품관원은 ‘09.11.9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 시행 이후 ’10.5.8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여 표시요령 등을 지도한 바 있다.

 한편 품관원은 올해 상반기에 총 2,802건의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을 적발하여 그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58건은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한 1,044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

 ○ ’09.11.9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는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주소 및 위반내용 등을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다.

    * 처벌규정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미 표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