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25일 공포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0.6.30)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하루 닭·오리 도축량이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11년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도 확대 실시된다.

 또한, ‘계란제품위생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유통판매업을 신설하여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생햄이나 치즈와 같은 축산물가공품을 판매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잘라서 판매하는 전문영업인 축산물가공품분할판매업도 신설된다.

  ○ 지난 6.7일 발표한 농산어촌 100대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그 동안 금지해온 포장축산물의 재분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돼지고기 저지방부위로 만든 생햄의 소비 촉진 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영업자의 범위를 포장축산물을 단순히 운반·보관·판매하는 영업자를 제외한 영업자로 정하여 3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하되,

  ○ 인터넷교육도 병행하고, 영업 재개업, 유사 영업의 추가·변경 등의 경우에는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10.6.30?7.20)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후 규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일인 ’10.11.26일(포장유통, 식용란유통판매업 등 일부규정은 ‘11.1.1일 시행)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