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운영

 농림수산식품부는 고온다습한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군납을 지원하기 위하여 6.29일부터 7.2일까지 군납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 21명(3인 1조 7개반)이 투입되며,

 ○ 군납 축산물작업장에서의 원료육 관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영현황 및 냉장유통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축산물위생 중앙감시반”은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특별감시를 위해 편성된 감시반으로 지난 3월 수도권지역 축산물 영업소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 및 수의과학검역원으로 하여금 특별 기동감시반을 편성하여(시·도별 5개반 10명 이상),

 ○ 아이스크림?우유류?양념육류 등 하절기에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소에 대해 제조?가공공정 및 보존?유통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축산식품 제조?가공?유통 영업자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