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8월 5일부터 적용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안을 6월 15일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금년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전국 모든 음식점(65만개)에 대하여 영업소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현재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와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 특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주류 원산지표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세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8월 5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가공식품의 경우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하여,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이하 수입산 이라 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 게시판 등에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하는 대답하는 경우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 또한,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이외에 수산물 원산지 신고포상금이 종전에 100만원 범위내였으나 200만원 범위 내로 확대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

  ○ 통신판매의 경우 종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원산지 표시에서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된다.

 원산지 표시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처벌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식품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 흩어져 있던 원산지 관련규정을 일원화하기 위해 금년 2월 4일자로 제정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