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 1억4600만원 확보…본인부담 35%
 
2010년 03월 14일 (일) 15:07:13 밀양/안병관기자 ankwan@hanmail.net
자연재해·화재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밀양시(시장 엄용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각종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14일 밀양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총 사업비 1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자금 소진 시까지 가축재해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농가의 재해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인 1억1242만원의 축산발전기금을 확보하고 또한 농가부담의 50%중 15%인 3374만원을 지방비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축산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제적으로 보험료의 35%만 부담하면 되므로 가축의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생후 2개월 이상의 한우, 육우, 젖소)·닭·오리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인 농가이며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한 농협중앙회 및 조합,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민영보험사로만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FTA협정 등 축산물수입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