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산업분야 자조금사업 이원화 여부 촉각

한국계육협회, 사업추진의사 밝혀 귀추 주목

 

축산경제신문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등록일: 2010-03-12 오전 10:15:36

한국계육협회가 계육자조금사업 추진 의사를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육계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서성배 한국계육협회장은 계육협회와 회원 계열사 주도의 독자 자조금사업 추진 입장을 밝혔다.
육계의무자조금 출범 당시 육계자조금은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간 자조금 분담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으나 자조금 대의원회 출범 과정에서 계열업체와 농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열업체들이 자조금 분담에 대한 계획을 철회했고 이로 인해 상당기간 육계자조금 사업이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한 바 있다.
현재 육계자조금은 계열업체가 사업 불참을 선언한 상태 속에 대한양계협회도 농가 위주의 독자 사업 추진을 하기로 정리하면서 현재 농가 거출금만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계육협회가 육계자조금 불참 선언 후 독자 자조금사업 추진을 한 배경은 현재 자조금관련 법 내에서 계열주체들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열화사업이 정착된 현 상황에서 생산되는 닭고기의 일정 지분을 계열업체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선거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이른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생겨나는 불합리함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 계육협회는 지난해 자조금관련법 개정 당시 계열업체 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못했고 지금에 이른 상황이다.
계육협회가 닭고기 부분 새로운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미국의 낙농관련 자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낙농관련 자조금은 농가들이 조성하는 생산자 중심의 자조금과 유업체가 거출해 운영하는 낙농자조금이 각각 수급조절이나 홍보, 해외 시장 개척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모델로 계육협회도 육계계열업체와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조금을 독자 출범시켜 계육소비촉진을 위한 프로모션과 수출개척 등의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동일 산업에서 두 개의 자조금은 현재 한우자조금과 낙농육우협회가 추진하는 임의자조금인 육우자조금밖에 없고 동일한 비육우사업이긴 하나 품종이나 중복 거출 등의 문제가 없어 가능했지만 현재 닭고기 부분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한국 계육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자조금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열업체들의 비용 부담에 맞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수 교수는 “미국 낙농관련 자조금처럼 육계부분 두 개의 자조금을 운영하는 방안과 육계자조금 내에 계열업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며 “자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 비용을 부담자의 권리 보장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노수현 축산경영과장은 두 개의 자조금 운영은 현 법 테두리에서는 불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자조금연구원과 축산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과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말해 향후 농식품부 주도의 중재안이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수현 축산경영과장,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 서성배 한국계육협회장,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박종수 충남대 교수 등이 참석해 각 협회의 입장과 육계분야 자조금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