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면세유 공급기준 세분화

육계 사육기준 적용 종계·산란계 농가에 불합리

 

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10-02-10 오전 10:11:35

정부 “축산과학원 농장 실사…부족분 추가 배정”

양계관련 면세유 공급이 세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양계농가 농장에 유류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육계, 산란계, 종계장에 대해 세분화시켜 공급을 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유 공급은 지난 2008년까지 농가가 지닌 열풍기 대수로 면세유를 지급했다가 지난 2009년부터 사육밀도(수수)로 산출기준을 변경했다. 하지만 양계는 종계, 산란계, 육계로 사육형태가 다른 상황에서 육계 하나의 기준만으로 적용하다보니 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 정부 양계관련 유류조견표가 바뀌어 중부지역 1만수 기준 1천160ℓ/회(무창기준)로 정했을 경우 종계는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 협회는 이에 대해 종계는 1만수 사육에 2,200㎡의 면적이 필요하고 육계는 1만수 사육에 472㎡의 면적이 필요해 평당 입식밀도는 종계가 육계보다 4.7배 유류가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육용종계의 사육기간은 부하일로부터 16개월인 반면 육계는 1개월(30일) 기준으로 잡고 있어 종계는 여름철을 제외하고 9개월간 지속적으로 난방이 요구되는 만큼 중부지방 무창을 기준으로 육용종계 1만수의 1회당 필요한 유류 공급량은 4만9천068ℓ라고 주장했다.
종계를 사육하는 한 농가는 “생산성이 좋지 않은 데다 농가부채 등 어려운 현실에서 유류까지 지원이 안 된다면 종계농사를 짓기 힘들어 진다”며 정부지원을 바랬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농장 실사를 했고 이를 기준으로 공급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농가에게 기본 공급한 유류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부족한 농가에게는 실제 사용한 양에 대해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배정량은 전년도 수요조사에서 마릿수 기준으로 지급할 것이다.‘난방기가동시간계측기’가 농가에게 부착이 돼있을 때에는 유류사용량의 추가분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