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개정안 중 ‘유통협약’ 집중 논의

농식품부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조사연구’ 1차 중간보고회

 

축산신문  노금호, kumho@chuksannews.co.kr

등록일: 2009-08-19 오전 9:58:20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육계계열화사업 발전방향 조사연구’사업 1차중간보고회를 갖고 그간 사업 평가와 함께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협중앙회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축산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생산 및 출하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계육협회의 ‘유통협약(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법에 계열화사업 신설배경과 과거 축산법에서 누락시킨 원인, 축산법상 유통협약 조항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보완 및 자료보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축산법상에 계열화사업이 규정될 경우 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동등한 법적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계육협회의 경우 통계전수조사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차기보고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충분히 수용되도록 하되 철저히 검증된 자료가 발표될 수 있도록 축산경제연구원측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