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대책, 어떻게 되고 있나 <下>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대책으로 돼지고기와 함께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중인 분야는 낙농산업이다. 
  
  이와 관련 대규모 낙농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낙농품 대책>

  업계에서는 그동안 조사료 공급기반 등을 고려한 대규모 낙농단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도시화와 지역개발 등으로 낙농가들이 이전해야 하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문제 등으로 목장부지를 확보하는게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발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 낙농가의 42%가 분포돼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시화호, 아산만, 화옹 등 간척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다.
  
  이들 간척지들의 경우 대규모 단지조성이 가능해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농기계를 공동이용하고 협업이 가능하며,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질병 방역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염분과 수분 함량이 높아 조사료 재배에 적합하지 않으며 염분 중화에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재배 가능 품종도 호맥, 연맥, 청보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여기에 사료의 염도가 높을 경우 젖소부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 단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대규모 낙농단지의 또 다른 대안으로 도시 지역과 떨어진 유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그러나 유휴농지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과 지가 상승 등으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낙농지구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낙농조합 등을 통해 낙농가 이전수요와 낙농단지 조성시 농가의 참여의사를 파악하는 한편 간척지, 대규모 평야지대 등 조사료 확충이 가능하고 환경문제 해결이 가능한 조건 등을 고려해 낙농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낙농지구 조성규모와 소요재원, 조성시기 등을 조사하고 토지 중화, 농기계 구입, 조사료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를 벌이는 것과 동시에 간척지를 활용한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닭고기 대책>  
  
  닭고기 대책은 종계산업 발전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종계장 시설기준과 질병 관리를 강화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440개소인 육계 종계장을 오는 2012년까지 200개소로, 170개소인 부화장을 30개소 각각 줄여 규모화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종계장의 난계대전염병을 청정화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것이다.
  
  모든 종계장과 부화장, 삼계용 씨알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난계대 전염병 방역관리를 위한 일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질병은 가금티프스, 추백리, 마이코프라즈마, 전염성 빈혈, 뇌척수염, 뉴캣슬병,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등이다. 
  
  또 난계대 전염병 근절을 위해 종계장에 한해 시가의 80%수준에서 매몰처분 보상금을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질병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수 종계장 종합평가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종계장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종계장 종합평가에 참여한 종계장 중 우수 종계장에 한해 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운영자금은 개소당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종계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또 종계장·부화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종계장을 사육시설로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종축업 등록제를 강화해 청정화를 도모하고 필요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병아리 분양시 혈통보증서, 질병검사확인서 발급도 의무화시킨다는 것이다. <끝>  


농수축산신문  최상희 기자(sanghui@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