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 원하는 은행을 통해 빌릴 수 있어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 확대 지침 발표


농림부는 지난 4월 축산발전기금 대출기관을 다원화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한 이래 축산법시행령,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종전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한되어 있던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8월 27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을 제외한 일반업체의 경우 가금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받은 자금도 원하는 은행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대출취급기관이 확대되는 대상사업은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물종합처리장경영안정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및 축산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1,942억원으로 2003년말 기준 축발기금 융자잔액 1조9,242억원의 10% 정도이며, 대상사업자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포함)을 제외한 일반업체에 한하여 확대된다.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서 축산정책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가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거나 또는 기존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취급기관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며,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취급하기 원하는 금융기관은 축산발전기금 관리자(농협중앙회가 위탁관리)와 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은 일반업체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1. 가축계열화사업

○ 사업목적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가공·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 도모
○ 지원조건
- 시설비 4.0∼5%,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사육비 5.5%, 2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시·도로부터 계열화사업자로 지정된 자
○ 지원자금의 용도
- 시설자금 : 기반시설(종축장시설,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의 사육시설), 가공·판매시설(육가공장, 유통·판매시설, 냉동·냉장시설)
- 사육비 : 자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사육수수료 등
○ 기타지원 조건
- 시설자금 : 총사업비 70%이내 융자
- 사육비 : 총사업비의 50%내 융자

2. 축산관련경영안정자금

○ 사업목적
- 육가공장, 도축장, 가공장 등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
○ 사업개요
- 지원조건 : 연리 3%, 2년 일시상환
- 지원대상 : 2003. 12. 15 이후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재개한 닭·오리도축장·가공장·부화장 및 계열화 업체
- 지원자금의 용도 및 운용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반운영자금(고금리 차입금, 사료비, 원료구매 도축·가공비 및 인건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 확대지침 첨부파일은 자료실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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