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수입위생조건 제정 고시



농림부는 지난 8월 5일 "브라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검역 증명서 서식 및 수출작업장 승인 등 후속절차가 추진 중에 있다.

동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상금지급요령개정고시문(농림부고시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