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농림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초부터 검토해온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7월 29일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해 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수립된 것으로,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Farm to Table)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예방 원칙에 입각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사육단계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 안전관리 강화
②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
③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도입
④ 광우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대책 추진
⑤ 2008년부터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⑥ 2007년 이후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은 식육처리기능사에 한하여 허용
⑦ 축산물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⑧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 위생관리 강화
⑨ 위생·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 구축 등이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전문은 본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금인플루엔자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