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가 3월22일 완전히 해제됐다. 1월9일 의성 가음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73일만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28일 이상 지났고,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 안 10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발생농장 환경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어 이뤄진 조치다.

경북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도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육계와 토종닭은 정밀검사와 이동승인서 없이 도축장 출하가 가능해졌다. 또 육계와 육용오리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 제한’ 등의 방역 조치도 해제됐다.

하지만, 봄철 산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3월말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유지하고,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 연장,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점검과 예찰‧검사 등 강화한 방역체계는 유지한다.

또, AI 확산 차단과 잔존 오염원 제거를 위해 ‘일제 집중소독의 날’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해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철새가 아직 국내에 남아있고, 과거 4월까지 산발적으로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면 계속해 긴장감을 갖고 농장 집중 소독과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