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에서는 닭고기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계열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계획 및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24년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진행하여 소비자가격 상승억제에 기어코자 함 2. 사업 내용 사업명 :2024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4. 3. 28.(목) ~ 4. 24.(수) <28일간>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대형유통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계열화업체 등 사업품목 : 10호 기준 통닭(10호가 없는 경우 9~11호 가능) * 절단육, 부분육은 제외, 인증품만 판매하는 경우 인증품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 매출 물량 :140천마리 사업 기준 가격 : 사업시행 전날부터 일주일(7일)의 평균 납품(거래)가격 3. 사업 지원 기준 지원금액 : 1,000원 이하/마리당(생닭 10호 기준) 사업 홍보 관련 ❍판매점에서 납품단가 할인을 지원받은 닭고기에는 안내 문구 설치 지양 * “정부 할인지원품목”, “정상가 0000원 → 할인가 0000(00% 할인)” 류의 문구는 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