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새 日 전역서 20건 검출 
올겨울 국내 확진 없지만 위험 
정부, 농가 방역수칙 준수 당부 
지난해 일부 발생농장에선 미흡 
차량소독·전용장화 착용 필요

10월4일 일본 홋카이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일본 전역에서 전체 검출 사례가 20건까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언제든 우리나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차량 소독과 축사전용장화 착용 2가지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전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국육계협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2023 청년 육계인 교육’에 참석해 축산현장에서 보다 철저한 방역태세를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병원성 AI 개요 및 방역정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석재 농식품부 AI방역과 사무관은 농장주들에게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농장들 가운데 방역이 미흡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보다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을 점검한 결과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과 장비가 빈번하게 출입한 사례가 많았으며, 농장을 둘러싼 울타리나 담장이 훼손된 경우도 볼 수 있었다는 게 김 사무관의 설명이다. 또 전실 내부 신발 소독조의 약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는 등 제대로 시설이 관리되지 않은 농장도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신발 소독조 약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기본적인 노력만으로도 큰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겨울 들어 24일 기준 국내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은 보고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철새 도래 시기인 12월과 1월에 고병원성 AI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감염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2일 전북 부안 오리농장에서 H5형 저병원성 AI가 발생해 사육 오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저병원성 AI의 경우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대부분 자율방역에 맡기지만 H5형 또는 H7형의 경우 저병원성이라도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가능성이 높아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과거 발생농장 3㎞ 내 일괄 살처분 정책에서, 지난겨울과 마찬가지로 지역단위로 위험도를 평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프랑스에서 최근 시범사업으로 백신을 도입한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백신을 통해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대다수 국가들이 살처분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사무관은 “고병원성 AI에 걸린 조류의 분변 1g에서 닭 100만마리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에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