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안전성 홍보를 위한 조치

농협과 계육협회등 가금업계는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조루인플루엔자 (AI)에 걸리면, 최대 20억원까지 배상해 주는 "AI배상 책임보험"을 NH보험에 가입했다.

계약기간은 2008년4월 15일부터 2009년 4월 14일까지 1년간이다.

"AI배상책입보험"은 소비자들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생산된닭고기,오리고기를 사먹고 AI에 감염되었을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받는다.

* 보험가입 증서는 자료실에 있으셔서 홍보에 쓰셔도 됩니다.


(07-02-27-17시기준)농림부-AI 방역추진상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