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기자간담회 
계열화업체의 생산량 등 조절 
농축산물 수급조절 일환 ‘정당’ 
품질보증마크 늘려 수입 대응 
살처분 매몰비용 부담은 반대

“닭고기 할당관세 적용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등 육계산업 앞에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육계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 농가들과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연임에 성공한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최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본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육계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와 향후 협회 계획 등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우선 육계업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 조사 관련 대응을 꼽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6개 육계 계열화업체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생산량·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육계협회는 생산량 등의 조절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한 농축산물 수급조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 건에 대응하면서 닭고기업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다”며 “정당한 수급조절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도 “농식품부가 재판부에 수급조절 행위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닭고기자조금 무임승차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닭고기자조금은 일부 계열화업체 농가의 비협조로 몇년째 파행을 겪다 최근 거출이 재개됐는데, 여전히 무임승차문제는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회장은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계장에서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조금의 농가 거출률을 올려야만 정부 보조금을 매칭받고 여러 사업을 펼칠 수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조금이 필수적이기에 무임승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닭고기자조금 측에 마련해달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수입 닭고기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회장은 닭고기 품질보증마크 제도 확대를 대안으로 들었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국산 닭고기를 알아볼 수 있다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품질보증마크를 적극적으로 붙이고 이와 함께 온라인 홍보 확대, 전국 급식센터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계열사에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과하도록 하는 정책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농가들도 AI에 걸리면 모두가 피해 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어떤 축종업계보다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다만 지난해 겨울 계열사 소속 농가에서 AI가 집중 발생했다고 계열사 방역 책임이라며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민신문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