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으로 활용되는 딱정벌레…업계는 사과·재발 방지 약속

최근 일부 온라인매체를 통해 논란이 된 하림의 한 닭고기 제품에서 발견된 벌레는 닭이 먹이 활동을 하는 과정 중 모이주머니(소화관 일부)에 남아 있던 딱정벌레 애벌레로 밝혀졌다. 딱정벌레 애벌레는 식용곤충으로도 개발되는 등 위생엔 문제가 없지만 하림 측은 관련 제품이 판매된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육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닭고기를 손질하던 중 벌레가 발견돼 해당 구입처와 생산업체인 하림에 신고했다. 하림은 해당 닭고기를 수거해 원인 규명 중이며, 1차 조사 결과 닭이 먹이 활동을 통해 모이주머니에 저장된 벌레로 판명됐다. 해당 닭 사육농장은 무항생제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으로, 살충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기에 계사에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산물도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하면 벌레에 취약한 것과 같은 이치로 해당 계사에선 살충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기에 해당 유충이 살아있었고 이를 닭이 먹은 것 같다”며 “통상 사육농장에선 사료만을 먹이지만 정부가 식육위생 안전을 위해 출하직전 절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긴 절식시간과 닭 고유의 쪼는 습성으로 바닥 유충을 섭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물복지 농장 특성상 닭이 고유한 습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볏짚과 횟대 등을 설치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깔짚과 볏짚을 통해 해당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닭의 모이주머니에서 발견된 벌레는 딱정벌레 유충으로, 식용곤충으로도 개발되는 등 위생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해당 닭에서 발견된 벌레는 도계과정 중 혼입된 이물이나 유통 중 변질로 생긴 이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다만 도계과정에서 모이주머니 등 이물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농장에서 생산돼 출고된 동물복지인증 제품 중 같은 문제로 소비자 불만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육계업계에선 동물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며 해당 건이 확대 해석돼 닭고기 소비에 지장을 주지 않길 바라고 있다. 

육계업계 한 관계자는 “육계농장에선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동물복지 인증농장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이 더욱 강화돼 유충 관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닭고기에서 이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위생상 문제는 없는데 소비자들이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접했을 때 혐오감을 느껴 닭고기 소비 자체를 꺼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