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지자체 동물복지 인증제

[농수축산신문=맹금호 기자]

경기도가 ‘2023년 가축행복농장’ 신규 농가 71개소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올해로 6년 차를 맞은 가축행복농장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유일 지자체 축산동물복지 인증제다.

이번에 인증 완료된 농가는 71개이며 한우 24개, 젖소 26개, 양돈 13개, 육계 5개, 산란계 3개 농가다. 이들 농가는 깨끗하고 위생적 사육환경은 물론 가축이 쾌적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446농가가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활동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 1번지인 경기도가 축산동물의 복지에도 앞장서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라며 “인증제의 많은 홍보·지원을 통해 축산에도 동물복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