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28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14까지 2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향후 방역 조치>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 조치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한다.
○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17)2주 더 연장한다.
○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 2주간 연장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 과거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213
**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에 적용 중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한 가금 정밀검사*와 선제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 발생농장 인근 방역대(관리·보호지역) 검사, 출하 전 검사(육계·육용오리), 정기 검사(산란계·종계·종오리) / 215일부터 전체 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
** 도축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부화장 등

○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당초 228일에서 3 14까지 연장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지속 운영한다.
- 지자체 전담관, 고병원성 AI 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도 계속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