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류 도축장 소독실태 불량…정부, 방역교육 강화하고 지속 점검 실시

48곳 불시점검 결과 35곳 미흡…관련법도 개정 방침


올겨울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가 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가금류 도축장의 소독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5~16일 전국 닭·오리 도축장 48곳을 불시점검한 결과 전체의 73%인 35곳이 소독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미흡’ 판정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축장의 중요 소독지점인 출입구와 가금 수송차량 세척구간 등에서 사용 중인 소독수를 채취해 적정 희석농도의 준수 여부 위주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독액의 적정 희석농도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소독약 희석장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담당자가 없는 곳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가금 도축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독요령을 설명하는 방역 교육을 했다.

또 소독요령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 나눠주고 앞으로도 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AI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2019년 2월28일까지 사료공장과 축산농가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교육 때 소독요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농가 등 축산시설의 소독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농민신문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