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HACCP업소, 사후 관리 엉망
10개사 사기혐의 수사의뢰..24개업소는 시정조치
이상택 기자, 2007-12-10 오후 1:47:26
장복심의원, 실태조사 결과 밝혀
수산물 HACCP 지정업소들이 미지정업소에 공정을 위탁가공하거나 HACCP제품을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가공한 후 지정표시도 없이 납품하는 등 HACCP 지정 수산물 가공업소의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0월29일자)
이같은 사실은 10일 대통합 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HACCP지정 수산물가공업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약청이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 10월29일부터 11월9일 두차례에 걸쳐 HACCP지정 수산물가공업소 6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적합 업체가 무려 35개에 달했다.
부적합 유형을 보면 부경수산 등 2개업체는 HACCP제품을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소에서 전공정 위탁가공한 후 HACCP지정 표시 없이 납품했고 대복수산, 태강수산 등 3개업체는 HACCP제품을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 위탁가공 했으면서도 HACCP표시를 한 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F와 한려엔쵸비는 HACCP미지정업소 제품을 납품받아 HACCP지정 표시가 있는 포장에 넣어 납품했고 신성GSF, 민완FS 등 3개사는 타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완제품을 단순 소분하여 HACCP표시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24개소는 HACCP미지정업소에서 가공하거나 수입한 반제품을 납품받아 단순 절단 가공한후 납품했고 현대씨푸드는 HACCP지정 품목임에도 기준서를 작성하지 않은 품목에 HACCP 표시 및 판매를 했다가 적발됐다.
장복심의원은 이번 조사결과 HACCP기준서 내용중 수산물 처리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업소별 기준서 내용이 상이해 가공처리에 문제가 있었고 HACCP 지정범위가 냉동수산식품중 어류로 포괄 규정되어 적용에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HACCP지정업소가 지정품목과 미지정 품목을 함께 가공하고 있으면서도 HACCP지정품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지 않아 HACCP 지정품 취급이 소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장의원은 HACCP지정 품목의 위탁가공은 위생적 관리를 위해 제조공정과 HACCP기준이 동일한 타 HACCP지정업소에 한해 적용하고 원어 전처리 위탁은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머리절단, 머리 내장제거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냉동수산식품은 어류 단순절단, 세척절단, 훈제가공, 순살가공, 반건조 가공, 횟감용, 빵가루 입힘등으로 세분화 지정하고 HACCP지정 품목과 미지정 품목을 함께 생산할 때는 지정 품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미지정업소에 제품 전공정을 위탁 생산한 업체 2곳과 무신고업소에서 전공정을 위탁 가공한 3개업소 등 모두 10개업소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HACCP기준서와 달리 일부 공정을 위탁하거나 가공된 반가공품을 구입해 재가공한 24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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