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정책방향 조정 필요
- 기자, 2007-12-06 오후 7:15:50
▲ 임기섭
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장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 1995년 도입된 HACCP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한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식품안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HACCP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점차적인 영업자와 소비자의 인식확산으로 꾸준히 발전되고,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HACCP의 중점관리기준과 품목별 일반모델을 꾸준히 개발해 기반을 다져 나가고, 영업자에게는 각종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HACCP 도입의지를 확고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제는 어느 정도 HACCP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에 위탁해 별도의 전문 지원조직을 마련함으로서 식약청의 사전·사후평가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자력으로는 HACCP지정 받기가 어려운 영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100개 업체씩을 선정해 기술적인 현장지도와 교육을 전담해 좀더 쉽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과 HACCP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감히 자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식품제조업계의 현실은 종업원 5인 미만의 업체가 전체 식품제조업체의 85%에 이르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런 실정에서 기존의 HACCP모델을 획일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적용을 받은 업체나 현 단계에서 적용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다.
기준모델 획일 적용 어려워
문제는 앞으로 2012년까지 단계적인 의무적용을 받아야 하는 냉동식품 등 6개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업체별로 매출액 규모나 종업원 수에 따라 상위에서부터 4단계로 나누고 있고 올해부터 ‘김치’를 추가하여 2014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물론 단계에 따라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나가면 못할 것도 없지만 단계를 거듭 할수록 영세성이 심하다는 것이 문제다. 적어도 3단계나 4단계쯤 가면 그 정도가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앞선다.
왜냐하면 갈수록 여건이 어려운 업체들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미 적용을 받은 업체보다는 앞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 업체에 훨씬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한 업체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HACCP은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es)기반과 SSOP(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필수적 선행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HACCP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장시설의 전반적인 사항과 식품제조과정에서 수행해야 되는 인적, 설비, 장비 등의 운용상 위생수칙 또는 규범을 말한다.
이런 제반의 완성된 토대위에 HACCP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준비과정에서 기존의 업체가 시설ㆍ설비를 이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는 문제와 HACCP을 전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HACCP팀) 및 조직과 이를 계속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업체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해결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다.
그렇다고 매출이 당장 늘어서 단기적인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업체들이 HACCP도입을 주저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올해의 경우만을 예로 보면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업소 중 약 40%정도는 준비가 미흡해 적용을 받지 못했고, 지정받은 업체 중에서도 약 25%정도가 지정 당시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HACCP은 한번 지정 받으면 그만이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HACCP은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HACCP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이들 중소업체가 적정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모델개발과 이보다 더 영세한 업소는 일반위생규범수준정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지정받은 업체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소업체 적정모델 긴요
계획대로가면 매년 약 210여개의 업소가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의무적용업소 모두가 적용을 받게 되는 2012년에만 가도 자율적용업소를 합치면 약 1350여개의 업소가 사후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한정된 인력ㆍ조직만 가지고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정인력과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업무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하므로 계속적으로 많은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야 하고 실무자와 대면하여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HACCP이 더 발전하고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 또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행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출쳐= 식품환경신문 .푸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