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불공정 하도급 첫 적발 PB 판매장려금 강요, 행사비 부당 전가등 혐의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주력" 천명 이종호 기자, 2008-02-05 오후 2:07:37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PB(Private Brand)제품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PB상품의 납품업체에 대해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용을 요구한 불공정 하도급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PB 납품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매장려금과 판촉행사비를 전가(하도급법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8만70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05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중통상 등 6개사로부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가지 생활용품 18억583만1000원어치를 자체브랜드로 납품받으면서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판매하지 못한 1억818만9000원어치를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또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PB제품을 납품하는 7개사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해당하는 4496만2000원을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PB상품의 추가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 1억448만4000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PB상품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제재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PB상품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강요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PB상품 확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이른바 '유통혁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PB상품이 확산되면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후생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도 대형유통업체의 PB상품을 통한 '가격파괴' 시도에 대해 가격 인하의 부담이 제조업체에 전가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유통업계에 PB상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