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영원 AI 고병원성 판정
장은영 기자, 2008-04-07 오전 10:41:19
전북 김제에 이어 정읍 오리농장에서도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방역당국에 신고된 정읍 영원면 소재 오리농장의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고병원성(혈청형 H5N1)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미 방역당국은 지난 주말 이 농장의 오리 6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 안의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 바있다.
현재 이 농가의 반경 500m 안에는 사육 농가가 없고 3㎞ 안에 4농가 11만2000마리, 10㎞ 안에 60농가 180만마리의 가금류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신고전 도축, 출하에 사용된 차량(5대)의 운송 경로 주변농가(13곳)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 조치를 취했고, 수송 차량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출입한 12개 농장(전북 1곳, 전남 11곳)의 닭.오리 15만8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과 임상관찰도 진행했다.
신고에 앞서 이 농장으로부터 6500마리의 오리를 공급받아 도축한 나주 화인코리아 오리 도축장에 대해서는 2~5일 사이 도축, 보관하고 있던 1만8841마리를(정읍 영원면 6만5000마리 포함) 폐기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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