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AI 확산 우려…방역활동 강화 시급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데 이어 전남북 지역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라 소독과 예찰 등 방역활동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전북 김제 소재 알 낳는 닭을 기르는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AI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 AI(혈청형 H5NI)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AI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 닭 30만 80000마리(7개 농장)를 신속하게 살처분·매몰키로 하고 7개 농장에서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 물품도 폐기·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10km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7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또 발생농장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된 달걀은 수거·폐기토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동안 위험지역인 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달걀 모두를 폐기키로 했다.
이는 만의 하나 달걀껍질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이다.
이밖에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소독, 외부출입자통제 등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농가에서 AI의심 닭 발견시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병원성 AI발생의 원인과 유입경로, 전파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 살처분 관련자, 방역요원들에게 항바이러스제제 500명분을 투여하는 한편 보호복 850세트를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조사,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키로 하고 우선 100억원의 지원예산을 전북도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살처분으로 매몰된 닭의 경우 100마리당 평균가격으로 보상금을 산정, 50%의 보상금을 가지금 형태로 신속히 지급해 줄 방침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닭은 19억원, 달걀은 29억원 등 총 48억원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3일 대학, 질병관리본부, 양계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방역대책을 협의하고 국가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의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AI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푸드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