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빈발 가축방역체계 ‘구멍’
농식품부·지자체 등 각자활동 한계…통합관리 시스템 요구
이상택 기자, 2008-04-11 오전 10:17:25
올들어서도 예외없이 AI(조류 인플레인자)가 발생하면서 국내 가축방역 행정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 학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축 전염병 방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그 하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가축방역은 중앙조직, 지방자치단체조직, 민간조직으로 분류돼 움직이고 있다.
중앙조직은 농식품부 방역팀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담당하며 가축방역 기본 계획 및 사업시달, 국경검역,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등을 맡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조직은 16개시도 축산관련부서, 시군 축산관련 부서, 44개 가축위생시험소가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 집행하거나 전염병 검진,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밖에 민간조직은 8개 도 본부와 40개의 출장소로 나눠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농협이 맡아 농장채혈 및 교육, 소독약품 공급 등 세부적인 일을 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가축방역 체계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연결되다 보니 정확한 지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장 담당자들의 불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가축방역 행정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시도-시군’ 지시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역기관과는 지휘계통이 달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AI,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질병 발생시 효율적인 방역조치가 수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의 경우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질병이 발생한 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학조사에 대한 조사활동 내용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원인 및 감염경로 규명과 예방을 위한 예찰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검역원의 초과 현원을 긴급방역현장에 투입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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