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18대 국회가 해야 할 일
foodtoday 기자, 2008-04-10 오후 2:00:18
▲ 본지 황창연 발행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가운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결과를 남기고 이제 그 막을 내렸다. 당선된 의원들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낙선한 후보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금번 총선의 결과가 주는 의미를 정부는 곰곰이 생각하고 민의에 나타난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물론 유권자는 시대의 변화와 시류를 읽고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지연, 학연, 혈연 등과 정파를 염두에 두고 선거에 임하게 되므로 그 결과에 대해 획일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실세를 보기 좋게 무너지게 하고 야당 중진을 패퇴시키는 것을 보면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기들의 주장만을 강요하고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때로는 국민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계획하는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견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실 국민들은 그리 큰 국책사업의 시행을 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작은 일에도 정부가 정성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어려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여 확정하고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지금부터는 경제를 살리는 시책의 시행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그 중에서도 식품안전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상생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수년간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뚜렷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새 정부 들어 농림식품부에 식품생산업무만 통합시킨 채 식품안전문제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정부의 조직과 사업을 국회가 법률과 예산으로 통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열쇠를 쥐고 의회 고유 업무인 입법 활동과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도 더 이상 정부의 시녀노릇을 그만하고 제 몫을 찾아 본연의 기본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민의의 대의기관이 되어 주길 바란다.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시 식품안전에 필요한 사업과 조직 등의 수행체제를 담은 법률의 제.개정과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일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수행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위해한 식품을 확인하고 사전 평가하는 등 식품오염의 사전 예방체계를 갖추는 일이고 다음은 정부가 식품 공급체계상에 오염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과정을 직접 개입하여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며 그리고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식품의 기록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회수하는 일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수행체계가 구비되도록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제 18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국회는 식품안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들의 불편을 살피고 기업의 활동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제18대 국회가 새로운 의원들로 바뀌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는 자조 섞인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듣지 않고 제 자리를 찾아 역할을 다하고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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