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정 급물살 타나 이 대통령 강재섭대표 회동서 전격 지시 이상택 기자, 2008-04-14 오전 9:24:14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식품안전기본법 등 민생법안을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식품 이물질 사건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2004년 만두파동을 기화로 제정이 추진되어 정부안, 열린우리당안, 한나라당안, 민주노동당안등이 제출되었으나 지나치게 강화된 법조항에 대한 식품업계의 반대와 여야간의 의견충돌로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하지만 이물사건이후 정부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관리 방안 대부 계류중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에 포함된 것들이라 식품위생법을 강화하는 것보다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안을 조율하여 최종안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법제정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식품환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