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 당근이 필요해
- 기자, 2008-04-17 오후 7:58:22
식품이물사건으로 그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식품안전기본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이 본격 처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식품 이물사건이 터졌을때 정부에서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몇몇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4년 추진되다 말았던 식품안전기본법상의 내용이어서 이법의 입법화가 다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예측대로 통합민주당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입법화를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에 식품안전기본법을 포함시킴으로서 이법의 제정은 방망이만 두드리면 되는 상황까지 왔다.
대신 정부나 입법부가 알아야 할 것은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식품안전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업체들이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충분히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를 명심해 채찍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당근도 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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