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21130022866&subctg1=&subctg2=&OutUrl=naver 세계일보 10월5일자 1면 ‘하림, 甲의 횡포, 양계농 울린다’, 6면 ‘재해에도 병아리값·사료값 떼고 일부만 지급’ 제하 기사와 관련, 가축재해보험의 수익자는 양계농가이며 ㈜하림은 보험금을 챙긴 것이 아니라 양계농가 보험금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하림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사가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재해 발생시 농가에 더 많은 보험금 수익이 돌아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재해 농가에 변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회사의 선의적 조치로, 적법한 질권 설정을 통해 가축재해 보험금에서 외상대금 채권을 정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