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육협 11-288호(2011.7.27) 공문의 붙임 자료 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930호, 2011. 7. 25)
* 주요내용 :
1. 가축전염병명 발생국가 출입국 시 신고대상자 확대
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
3. 매몰지를 다른 용도로 허가할 때 사전 협의
4. 발굴금지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
5. 생계안정비용 지급대상에 가축을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 추가 등
(11-07-27)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제1093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