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국내산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계란)에 대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확인서가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8월 1일부터 확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양식 및 발급방법을 개선하여 실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