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과 대상 영업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이 작년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의 범위 및 표시방법과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월 14일 입법예고하였음.


이에 따라 현재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쇠고기의 구이용에 대해서만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8년 6월 22일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쇠고기의 경우 구이용 뿐 아니라 탕용(갈비탕), 튀김용(탕수육), 찜용(갈비찜) 및 생식용(육회)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여야 하며, 밥류로 제공하는 쌀의 원산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2008년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구이용, 탕용, 튀김용, 찜용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첨부 :  [4[1].15.화.조]식품위생법시행령 4.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