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그 개정안을 올려놓았습니다. 화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고 5월 31일(토) 까지 검토의견을 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