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및 면세적용 등에관한 특례규정 개정으로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확대, 확인서 교부기관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 범위 및 지정방법(안)을 개정 고시했다. @주요골자 가. 고시제명을 "가축계열화사업자및확인서발급요령"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의범위및지정방법"으로 변경 나. 축산업 관련 법령에서 가축계열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축계열화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개정 특례규정에서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형태를 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 혼합계열화로 구분함(안 제3조, 신설) 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최종 확인기관을 시·도지사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도지사는 가축계열화사업 지정서를 교부토록 함(안 제5조)
개정고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