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했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2001. 12. 31, 법률 제6571호)으로 도축업자 등에게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 등과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등을 검역원장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 등을 포함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다. 가공·가열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람이 섭취하는 용도의 식용란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식용란의 검사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3호 신설).
라. 도축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도축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 또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안 별표 11 제2호가목2.·나목3.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축산물가공처리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