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 가금·가금육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지난달 26일자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EU 집행위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위치한 1개 농장(고기용 닭과 암탉 32마리 사육 소규모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확인(11.24)돼 프랑스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km)·예찰지역(10km) 설정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것을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수축산신문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