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 알맹이는 어디 갔지?
국교부 담당자 바뀐 뒤로 ‘일부 수용 불가’로 돌변
‘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안)’ 마련이 최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로 인사발령 받은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최근 실시한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허가된 건축물과 이어진 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이 될 수 없다”며 당초 마련한 대책안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교부는 △축사와 축사를 연결해 이동통로·축사로 이용하는 경우 △축사 처마를 확장(연장)해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모든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며,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퇴비사 벽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제 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농민에게 약속한 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 시행하라’는 내용의 반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전국 축산농가의 40%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요한 핵심사항이 빠진 상태로 개선대책이 발표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년간 수차례 동안 부처 합동실사와 회의를 거쳐 대책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11월에는 권역별로 정부합동설명회까지 실시했다”며 “그럼에도 최종단계에서 국토부 담당자의 변경과 농축산부 공무원의 태만에 가까운 업무처리로 대책 안에서 핵심사항이 빠져 축산농가들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축산업 말살의 주범이자 정부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번 무허가 축사 합법화 대책을 당초 대책안 대로 시행하는 것과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 유예, 닭·오리 농가에 대한 1년 내 허가 신고 의무 유예 등 관련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그 동안 합동으로 시·군·구 인허가 담당자 또는 축산농가에서 손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해 왔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이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상당 부분이 적법화 되는 등 축산현실과 제도상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새로 바뀐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최종 협의 과정에서 태도를 바꾸면서 난항을 예고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부처 간에 합의 사항들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오랜 합의 과정을 거쳐 대책 안을 마련했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규정(법)대로 하자”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축산경제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