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토종닭자조금 생기나?’
토종닭업계가 육계자조금과 분리된 토종닭만의 자조금을 만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쇠고기의 경우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자조금이 설치됐듯 닭고기의 경우에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돼 온 닭 품종으로 축산법에 의거해 토종가축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육계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를 차지하며 해외 수출까지 진행되고 있는 독립적인 축종이다.
이처럼 독립적인 특성을 지님에도 현재 닭고기자조금을 통해 소비홍보, 수급조절, 교육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토종닭업계는 고유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해 지원함으로써 토종닭과 이를 기반으로 한 토종닭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제안배경이다.
실제 토종닭업계는 그동안 닭고기자조금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독자적인 자조금 신설을 주장해 왔다.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은 “토종닭은 육계나 산란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닭고기자조금을 함께 사용해오면서 예산집행, 사업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앞으로 토종닭자조금이 만들어진다면 토종닭만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마케팅이 가능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