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일반검정확인서 보유해야 종계업 하도록…허가기준 개선 목소리
원종계장 계통보증서로 갈음토록 개정 후 관리 허술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해야만 종계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을 통해 종계업 허가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는 지난 2013년 종계업의 허가기준이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종계일반검정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계의 관리가 허술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계협회 소속 농가들은 이 같은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전개, 지난 26일 농식품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계업 허가기준은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지난 40여년간 종계검정업무를 맡아온 양계협회는 계통보증서가 일반검정확인서와 같은 자격으로 취급됨에 따라 종계 입식 등 수급조절에 있어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종계업 허가기준을 ‘축산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하고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첨부할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종계업 허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종계일반검정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어 양계농가와 종계농장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종돈업의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 발행한 혈통보증서를 보유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계업 허가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방관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경우에는 그동안 계통에 대한 관리를 잘 준수했던 농가들도 F1을 생산해 종계로 둔갑해 사육하는 등 강건하지 못한 병아리 생산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업계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계협회는 종계일반검정사업 관련 340여 농가들 서명서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위한 진정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농어민신문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