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위탁사육 금지 유예기간둬야´

한국농어민신문 문광운기자 2014.11.11



3회 이상 적발땐 지원대상서 영구 제외

앞으로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엄격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농업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 4일 농식품부 훈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수단이 대폭 강화된다.

규모 5억원 이상인 사업

입찰통한 계약체결 의무

보조금 등을 3회 이상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시킨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해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을 대납하는 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의무 적용키로 했다.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단일 공종은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표준단가가 정립된 농업시설 및 설비 등은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가격 부풀리기 등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보조 사업은 사업비를 정산하기 전에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하여 보조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기본규정 개정안은 20일간 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하순 경 확정,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의로 처분돼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