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농가, ´위탁사육 금지 유예기간둬야´
농수축산신문 이한태기자 2014.11.10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축사 무더기 '도산' 위기
- 농식품부, 내년 3월 25일부터 금지조치 시행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등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와 관해련 육계사육농가들이 축산업 및 축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해 유예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중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 등을 통한 위탁사육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을 알리고 시,도 및 관계기관 등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와 교육 등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최근 ‘배출시설 무허가 농가에서의 위탁사육 금지 조치에 대한 건의문’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3년의 유예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해 사육농가 중 배출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농가에서의 위탁사육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면 업계는 물론 사육농가는 무더기로 도산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양계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건축법의 제반 조건을 100% 충족하는 농가수가 드문 현실을 감안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한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법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도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설치 의무,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등 축사시설을 갖춰 운영키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관련 법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가축분뇨법과 관련한 이번 위탁사육 금지는 사육농가와 계열화업체만의 협의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무허가 축사문제는 축산업의 고질적인 애로점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계기간을 설정하는 등 조치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환경부, 법무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축사 등에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계획을 갖춰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시설을 사용해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는 가축이나 사료 등을 제공해 사육을 위탁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위탁사육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