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축산인 입국절차 간소화

축산경제신문 박정완기자 2014.11.7


12월부터 ‘자동입국심사’시스템 이용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12월 1일부터 가축사육 농장주(동거가족 포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법무부 입국 심사 시 ‘자동입국심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검역당국은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법무부 입국 심사관이 축산관계자임을 확인케 하고 검역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입국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제완화 요구 및 2011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축산관계자 국경검역 관리 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와 축산관계자의 검역신고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높은 검역 신고율(99.6%)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축산관계자의 검역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축산관계자의 자동입국심사 시 안내 화면에 ‘축산관계자 검역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구의 표출 등 홍보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미신고자 발생 시 지자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자체에서 가축방역 상 필요한 경우 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FMD·고병원성AI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자발적인 검역신고가 중요하므로 해외여행 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