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프랜차이즈 원료 공급업체 점검
축산경제신문 2014.1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시·도와 합동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닭·오리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9개소), 유통기한 허위 표시(3개소), 표시기준 위반(8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4개소), 품목제조 보고 위반(8개소) 등이다.